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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법인사업자와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 7월에 매입세액이 많은 사업자는 1월과 12월에 발생한 금액과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는 확정 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므로 늦어도 2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환급시기가 될 것 같고요. 7월도 마찬가지고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8월 25일 이전에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 8월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지정한 통장으로 8월 중순쯤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를 조금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기 환급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세율 적용을 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시기가 확정 신고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넘긴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기간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분 보다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 같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를 알아두고 자금 운용을 하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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