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취득세 중과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1.1%의 취득세가 적용된다고 하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1.1%의 취득세가 나오지만, 반대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슷한 예로 1주택자가 2주택을 비조정 지역에 사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단순하게 다주택으로 구분하면 안 될 것 같고 구입하는 두 번째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을 정리해 볼게요. 1주택자는 조정, 비조정에 관계없이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2주택자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에 속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은 1~3%의 취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간단히 말했지만 첫 번째 주택이 조정, 비조정 여부는 관계없이 2번째 주택이 속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과 비조정 지역에 하나씩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은 1주택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순서로 구입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 이고 4주택 이상은 지역 관계없이 12%입니다. 법인 또는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12%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2주택을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세 중 대상 예외이지만, 1주택을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 취득세율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농어촌 주택, 가정어린이집 등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상속, 결혼처럼 주택 수 포함에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 관련 규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 알고 조금씩 예외 사항을 확장해 나가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