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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생겨나고 억울한 죽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이 많이 올라가서 아침에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동료 한 명도 전날 회식을 하고 출근을 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음주 이후 운전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게 먼저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면허 정지와 같은 처분과 함께 벌금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서 음주운전 벌금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자라면 나와 가족을 위해서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해당합니다. 일명 특가법에 의해서 좀 더 가중되어 처벌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가법을 5조를 찾아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음주로 인한 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형량도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다면 사람들이 안일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점점 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죄없는 선량한 사람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좀 더 자세한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44조를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고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정해집니다. 4항을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 벌금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 측정에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라는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해당하고,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합니다.

 

0.2% 이상의 운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벌금 처분까지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0.03%가 소주 몇 잔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고 한시간 정도 지났어도 측정에서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간혹 술자리에서 예의상 한잔만 마시고 차를 가지고 집에 가야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무조건 대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즉 더 이상 딱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다가는 온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벌금 금액이 상당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음주운전 벌금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졌고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이 강화되어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선택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큰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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