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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몇달전에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하나씩 정리하느라 리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게 간이과세자 기준이 과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식당처럼 매출이 높지 않은 분들은 세금 신고 횟수가 줄어들고 납세하는 금액도 경감이 되어서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개정안에는 모두 좋은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은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가 되었고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800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만약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이라면 두 사업장을 합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포함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세금신고를 할때 세액과 횟수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기존처럼 영수증 발급을 하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 및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2%에서 1%로 하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 부담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세액공제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일괄적으로 0.5%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0.5%였던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10%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0.5%~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낮은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초기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금액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낮아지더라도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기 매입이 많지 않다면 간이과세자,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사업에 맞게 잘 선택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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