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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해야할일 쉽게

용식옹산 2022. 12. 1. 12:59

개명 후 해야할일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얼마전에 개명을 했는데, 개명한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좋다고 해서 어색하지만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평생 불려오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한 제 친구는 개명을 통해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으로 사주풀이를 하다가 좋지 않으면 개명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너무 촌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합니다. 하지만 개명을 결심하는 것도 힘들지만 개명후 해야할일이 많다 보니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을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명이 과거에는 쉬운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2005년 대법원 판결에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개명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고요. 약 95% 가까이 개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개명은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 연락을 받기까지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개명 허가 우편물을 받으면 제일먼저 개명 후 해야할일이 시작됩니다. 첫번째로 할 일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개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 후 한달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니 기간 내 변경할 수 있도록 개명 후 해야할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인감도장과 민증을 가져가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좋고요. 주민등록증도 새로 신청해야 겠지요.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쉽지만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행이 다시 시작되어서 여권 재발급도 신청하셔야겠죠.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초본과 임시 주민등록증 제출을 통해 통장, 카드 등 변경된 이름으로 재발급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참고로 초본은 다시 돌려준다고 하네요. 핸드폰 통신사에도 연락하여 개명된 이름을 바꿔야겠죠?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통관번호 변경도 해야 하고요. 자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 신청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명후 해야할일을 부지런히 했다고 하더라도 가끔 들어가는 사이트는 분명 과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한동안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종종 실명정보 불일치로 인해 불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들은 개명 초기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개명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이렌 24에서 실명인증을 하셔야 하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각종 카드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 생각보다 개명 후 해야할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명한다고 극적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기대하면 실망이 클 것 같아요. 다만 개명으로 인해 본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말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바뀐 이름으로 조금 더 밝고 당당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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