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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늘리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 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비 지원을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차의 연비가 좋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년에 최대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을, LPG는 161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전용 카드를 통해서 환급된다고 합니다. 1,000cc 미만 경차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 등이 있는데요. 가구당 한 대의 경차만 적용이 되고 법인 차량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가 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두 대 이상의 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고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악용해서 다른 차에 주유하는 것처럼 부정 사용을 한다면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1년에 20만 원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서 주유비를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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