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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은 본인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경제가 어려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무급휴가가 다양한 직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정적인 직업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누리는 하나의 혜택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지만 회사별로 달라서 공무원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공무원은 이렇게 수당이 많은 편이므로 실제 연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년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사에서 대기업과 공무원의 평생 소득을 비교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평생소득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은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때 얼마의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는지 정해둔 기준을 말합니다. 배우자, 부모, 첫째부터 셋째까지 가족수당 금액이 각각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수당과 비교해 보면 가족수당은 매달 지급받는 항목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에서 주의할 점은 부부 모두 공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라면 가족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고 한쪽만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정기적으로 가족수당에 관해서 점검을 하므로 본인이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4만원이 지급되고 자녀의 경우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이후부터는 10만원으로 금액이 고정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녀수당은 만 19세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하면 부모님만 남는데요. 부모님의 경우에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이상이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각각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수입과 관계 없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자녀 3명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총 26만원입니다. 자녀 한명당 각각 2만원, 6만원,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4만원 그리고 부모님은 두분 합쳐서 4만원을 적용하면 되고요.

 

저희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구분되어 있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배우자 가족수당만 받을 수 있어서 4만원을 매달 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공기업에서 일하는데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잘 몰라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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