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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를 찾아보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나오는데요. 국가공무원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제 33조를 준용하여 공무원 결격사유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31조가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결격사유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네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사람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특례에 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죄를 저질러 파면 핵임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 중에도 퇴직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퇴직은 연금이 감액되는 당연퇴직과 연금이 감액되지 않은 당연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임용 전과 임용 후에도 행실에 주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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