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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지난달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해임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비공무원과 같겠지만 처벌기준과 징계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되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감봉부터 정직, 0.08~0.2%는 강등부터 정직에 해당하고 0.2% 이상이라면 해임과 정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1회 음주운전이지만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직에서 배제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소주 한잔 알코올 농도는 0.03%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0.08%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한잔을 마셔도 측정된 알코올 농도는 다르겠지만 소주 한잔을 마셔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최소 정직, 최대 해임까지 가능해져서, 음주 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함께 직장까지 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는 물론 술 마신 다음 날 운전을 할 때도 숙취 운전에 해당하고 때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분해까지 약 8시간 이상이 걸려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운전을 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겠죠.

 

지금까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징계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많아지겠지만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과 징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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