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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거나 현직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 승진 체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승진과 반대의 의미이지만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곤 하는데요.

 

중징계는 해임과 파면이 해당하고 해임,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경징계로 불린다고 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견책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견책 자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봉은 1~3개월 사이의 기간을 두고 월급의 3분의 1을 감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정직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징계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에서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아직은 경징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등은 계급 또는 직급을 한 단계 격하시키는 처분에 해당하고 여기까지 경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 중징계인 해임과 파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임은 당사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파면은 5년 동안 공직에 있을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반으로 준다고 하니 꽤 강력한 징계라고 느껴집니다. 파면이라는 단어부터 무서움을 주는데요.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노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파면을 받은 당사자는 꽤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참고로 5년 미만을 근무한 공무원 재직자는 퇴직급여액의 1/4만 삭감된다고 하네요. 공무원 징계 사유는 간단히 말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직무를 불문하고 공무원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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