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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을 연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위한 노력의 대가로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중개보수라고도 말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6억 원 이상 9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최대 인하가 적용되었습니다. 5억 원 이하 매도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6억~9억은 0.4%로 변경되어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한도액이 25만 원이고요.

 

 

5천만 원~2억 원 미만은 80만 원, 2억 이상~9억 미만은 0.4%, 9억 이상~12억 미만은 0.5%, 12~15억 미만은 0.6%, 15억 이상은 0.7%를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 요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상한선 아래로 협의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임대차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율이 매매보다 조금 줄어들고요.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액x100)으로 임대차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0.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매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임대차(전세, 월세) 거래가 수수료율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통해서 금액을 알아보는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변경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정리하면 주택, 상가, 토지는 요율의 차이가 있고 매매는 전세와 월세보다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거래 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다르니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수수료율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할 비용의 최대치를 정하였으므로 상호 합의로 좀 더 저렴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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