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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매달 받는 월급의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받는 월급이 줄어드는 기분이 드는데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와 같이 세금이 나가기도 하지만,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의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급에서 공제되어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언제일지 궁금해지는네요. 실제로 저는 엄마가 곧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출생연도 기준으로 연금수령 나이가 다르더라고요. 또한 연금을 조기수령하거나 또는 연기할 수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고를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이란 정부의 공적 연금제도 중 하나로 개인이 소득활동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공적 연금이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9세부터 만 60세 미만 첫 시작으로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학생, 군복무 등의 경우 의무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납부기간은 10년으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납입 만기인 만 60세에서 조금 앞당겨 받는 경우인데요.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1년씩 앞당겨 받으면 수령액이 연 6%씩 감소하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굳이 당겨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1년전 수령은 수령액의 94%를 받을 수 있고요. 최대 5년까지 당겨 받는다면 수령액의 70%씩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1년을 늦출수록 7.2%씩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5년을 연기하면 36%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미래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액을 높이는 전략이 나이별로 달라질 것 같아요.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새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953년에서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에서 1960년은 만 62세, 1961년에서 1964년은 만 63세, 1965년에서 1968년은 만 64세, 1969년은 만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나이와 달리 연금수령을 늦게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도 출생 신고를 늦게하셔서 수급이 1년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편 국민연금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전에 미납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던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거나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졌는데요. 2013년 1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 상향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연금개혁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끔 우편물로 받았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면 그래도 연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하고요. 65세 이후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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