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에서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또는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에 해당하고 임대주택 형태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과 함께 임대형태의 주거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 60m2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14~20평 사이로 공급되고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2 (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50~60m2 (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지만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되고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면 신청을 하고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절차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과 가장 차이점은 전용면적이 달라진다는 점도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은 일정 기간 이후에 거주자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둘다 재산기준과 차량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고 입주하는 점은 같습니다.

 

5년 또는 10년 간 임대 후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받고 분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재산이 늘어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이러한 장점이 없이 계속 임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30년간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의 안정성은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무주택은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함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비속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1인일 경우 1,851,603원이고 2인이면 3,065,866원 3인일땐 3,938,838원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자세한 소득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2021년 소득기준이 발표되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이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까다로운 소득기준과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