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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더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다면 위기에서 버티기가 더 어렵게 되겠죠. 만약 권고사직 명단에 내가 포함된다면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하는 순간에는 눈 앞이 캄캄해도 어떻게든 살아지는게 인생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권고사직과 해고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관계라고 하는데요.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첫번째 고용노동부에서 상시 점검 대상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고용유지 지원 사업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고용유지 지원 사업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경기 악화로 기업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고용유지를 조건을 임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실행해 비자발적인 퇴사자가 나오면 지원금이 중단되어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되는 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을 한다면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될 수 있는데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마지막으로는 청년인턴과 장년 인턴제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크게 불이익을 입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제도를 두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혹시 체불 임금이 있다면 전부 받아내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무를 시키면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전부 수령하는게 중요하겠죠.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 시켰다는 내용이 사직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퇴사처럼 되버리면 권고사직을 당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근거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해서 무단 결근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경우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에서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즉 권고사직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사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권고사직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던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당분간 힘든 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빨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을 당할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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