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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올해는 그나마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매년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대기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노후 경유차 기준에 해당하면 폐차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에서 적발이 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면서 노후 경유차 기준의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하거나 환경저감장치를 달도록 하는 것이죠.

 

 

 

노후 경유차 기준은 차주와 차량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군데서 2년일 필요는 없고 언급한 지역에서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만 노후 경유차 기준에 포함됩니다. 일부 이제도를 악용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 후 지원금만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한지 6개월이 지났어도 그 차가 서울에서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던 차량이 아니라면 노후 경유차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2년 거주 조건을 차량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노후 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을 받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환경부에서 발송하는 우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에 들어서 폐차를 결정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고 3.5t 이상의 경우 중량과 추가지원 여부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기준의 차량을 말소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때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경유차를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휴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은 1. 폐차 신청, 2 대상확인, 3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4 말소 및 보조금 신청, 5 보조금 지급 순서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등록증 복사본,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협회에서는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일주일 이내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지정된 검사장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 말소 후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몇가지 주의할 점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소진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폐차를 바로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서 지원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기준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노후 경유차를 몰고 있는 분들에게는 보조금이 생각보다 좋은 조건일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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