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농가주택 허가조건 개정

용식옹산 2021. 1. 26. 10:13

농가주택 허가조건

 

 

 

농가주택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농업인과 주택이 합쳐져서 흔하게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농업인으로 한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도시지역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은 가장 먼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또는 기타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자입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을 보면 실거주나 주민등록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원부 등록 작성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으로서 증명을 하면 다른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서 농지원부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농을 계획하는 분들은 농지의 구입과 경영형태가 농업인으로 보기에 적합하고 1년 이내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주택 허가조건에는 시설기준과 부지면적 기준 그리고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부지는 총면적이 200평 이하이고 건물 면적이 45평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대주로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하거나 관련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다양한 농가주택 허가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농가주택 신축 허가를 받으면 경제적인 혜택은 없지만 농가주택에 대해서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면제와 3가구 비포함 특례, 농가주택 구입시 농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농가주택은 비농업인이라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을 하려는 시점에 맞춰서 해당 요건을 만들어 놓는게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