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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을때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 보다는 기간계산만 잘하면 청약점수를 계산하기 쉬웠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할때는 무주택자 여부와 기간을 잘 계산해야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청약에서 가점으로 당첨이 된다면 무주택자, 부양가족, 청약통장 기간의 점수가 더해져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만약 추첨으로 뽑힌 분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당첨취소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청약 과정에는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취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점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30세에 부모님과 동거 등 직계존속이 한세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같이 사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세대로 분리한 만 30세 이상 미혼이라면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겠죠. 이때 청약모집공고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청약 전에 모든 기준은 공고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청약 공고를 살펴보면 3년전부터 분리세대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청약공고문을 꼼꼼하게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세 이전에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됩니다.

 

단 이때도 부부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가 되고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에 산정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주택이 없지만 간혹 함께 세대 등록된 자녀가 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려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앞에서 본것처럼 30세 이상에 세대분리가 된 경우라면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되지만 함께 사는 세대원이 된다면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등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청약 공고문에 1주택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0m2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2층이하 연면적 200m2미만으로 건축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에로 분류됩니다.

 

수도권이외의 면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된 85m2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청약시 오피스텔을 주거용,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해요. 즉 오피스텔은 몇채를 소유하든 무주택자로 분류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공고문을 꼭 함께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맞다면 자신의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청약점수를 미리 알아볼때 청약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무주택자 기준과 청약 가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점을 미리 알아보는 이유는 본인이 청약가점이 높을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낮은 분들은 그냥 청약을 하면서 기회를 잡으면 되겠지만 점수가 높은 분들은 인기있는 청약에 본인의 통장을 사용해야겠죠. 인기 없는 곳에 고득점 통장을 사용한다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점수를 계산하고 언제 사용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무주택자 기준 최고점은 32점입니다. 1년 미만 2점부터 15년이상 32점이 나오는데요. 청약점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용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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