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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최근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주변에서도 무급휴가를 받거나 혹은 계약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만약 부당해고라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도 알아야할 것 같아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판단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최소 30일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한다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28조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를 판정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요. 신청서에는 부당 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 사실 조사와 심문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실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인정받고는 싶으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제명령시 해고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은 설명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복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접수 후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합니다. 심문회의에는 사용자, 신고자 모두 출석해야 하지만 참석하지 않더라도 한쪽만 참석하여 심문회의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이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심문회의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에는 당사자는 최종 진술을 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과정과 심문회의, 판정 모두 순탄하지 않겠지만 법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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