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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일반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다면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용만 꼼꼼하게 체크하면 되는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일된 양식으로 좀 더 정확하고 빠른 행정처리가 되도록 도입이 되었는데요. 부동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표준계약문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다양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기재를 하는데요. 임대차 목적물표시, 계약기간, 계약종료 및 중도해지, 용도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상단에 있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임대표준계약서로 찾기를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별표, 서식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한글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해서 작성하거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c에서도 작업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때처럼 직접 방문하고 현재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도장없이 서명만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인감 도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해야 하고 계약을 마치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란은 최대한 작성을 하고 소재지에 동, 호수까지 다 적어야 하고 해당사항 없는 부분만 빼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때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신경써저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서명하는 곳은 빠짐없이 날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권리 등을 적어놓은 부분은 계약서 작성할때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실수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요.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번거롭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임차인에게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받는 곳과 방법 그리고 약간의 작성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 작성하기 보다는 중개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필요한 분들은 내용을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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