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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한도액

 

 

 

아파트 청약에 제 명의로 당첨이 되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모은 돈으로 중도금을 내고 잔금은 은행에서 함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청약이 됐지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 경우인데요.

 

제 경우에도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증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10년간 6억이 기준입니다. 6억 이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부부간 증여한도액 6억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 점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법적인 의미의 명의를 따지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금이 아닌 아파트 같은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취득세가 너무 복잡해져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10년간 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 이내에 증여가 발생한다면 모두 합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5억을 부부간 증여한도액 이내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9년뒤 기간을 잘못계산해서 3억을 증여하면 10년간 총 8억을 부부간 증여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고 만약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등 초과 세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억이하 부부간 증여한도액으로 증여시에도 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잘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양도세 같은 경우에 꽤 큰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 한도액을 이용해서 공동명의를 취득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취득세가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을 잘 계산해 보고 실행하는게 좋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되서 4%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액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성실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비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직계존속 자녀의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 부모님은 3천만원, 그 외 친족은 500만원이 증여한도액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원이고요. 모두 10년 단위로 증여한도액이 재설정 된답니다.

 

10년 단위로 재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용하는 점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재산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부부간 증여한도액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세금은 떼레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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