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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항목

 

 

직장 근로자는 매달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세금도 정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서 세후 소득이 늘면 좋겠지만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함부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과세 급여항목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추징의 기준이 되는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다양한 항목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가 비과세 급여항목이 많다면 같은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해서 실수령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비과세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항목은 식대입니다. 매달 10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식대를 비과세로 공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보조금도 비과세 급여항목에 포함되는데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에 월 2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 출장에 든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 동시에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은 근로자 명의로 된 차량이 없으면 회사에서 비과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보조비는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부설 연구소가 따로 설치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0만 원을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수가 많아도 최대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항목의 예시로 4가지를 소개했는데요. 4개 항목만 더해도 6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300만 원을 받더라도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사람과 비과세 급여항목을 제외한 24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되는 사람은 실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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