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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1순위 자격

 

 

서울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역은 2순위로 넘어가면 당첨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약 1순위 자격에 드는게 당첨을 위한 필수요소 같습니다.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르고 있어서 가점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첨의 기회라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아니라면 청약 통장은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청약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 기간 요건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서울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통장 가입 이후 2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고요.

 

 

서울에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고 예치금 조건도 만족해야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및 타지역에 청약을 넣는 경우에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타지역에 넣는 경우에도 청약 통장 예치금은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만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85㎡는 300만 원, 102㎡는 600만 원, 135㎡은 1,0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1,500만 원입니다. 청약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이야기 하므로 실제 계약하는 평수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지역과 관계없는 공통 조건을 만족해야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인데요. 주택이 있으면 청약에 당첨 됐을 때 주택을 팔겠다는 각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세대원이면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2순위로 지원해야 해요.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공공, 민영이 각각 다르지만, 오늘 알아본 기준은 민영과 특별 공급이 아닌 일반 청약이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이 발표되고 있어요. 공고문을 읽어보면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 간혹 1순위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으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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