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소정 근로시간이란

용식옹산 2022. 2. 15. 16:56

소정 근로시간이란

 

 

직장인이 알아두면 노동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급여를 받으면서 소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의 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인 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동법에서 그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소정의 뜻은 미리 정해진이라는 의미로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이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무 또는 시간 외 근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에 많이 쓰이는 209시간도 월 소정 근로시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1주일 48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달 평균 주수(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직장인이 급여를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잘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는게 현실이죠. 소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인지 의미와 계산법을 알아두고 있다면 본인의 급여가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