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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

 

 

법으로 수습 기간을 정해둔 것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를 한다면 일반적인 해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거나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수습기간중 해고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을 보아도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많은 회사가 정식 채용 전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수습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1개월, 2개월 혹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노사 간의 합의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수습 기간 중 해고를 하더라도 생각 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유,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사유가 해고해야 할 정도로 충분하지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수습기간중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습기간 중 해고는 근무 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보험 가입일이 3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고를 하는 회사나 당하는 직원들도 절차를 지키는지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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