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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약 26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퇴직 고령인력으로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합니다. 지원요건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최저임금 100%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개월단위, 회차별 지원액은 240만원, 연간총액은 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은 120만원 연간총액은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연구관련직,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교육 관련 종사자, 문화/출판/디자인 관련 종사자,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건설 관련 기술 및 기능직, 운전/운송 기능직 등 해당분야와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관련 직무를 보면 대부분에 직무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 보입니다. 신직업, 기타직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야보다 지원자격이 되는지 살피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한때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경로당 운영지원, 1인가구 안부확인, 가사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1인가구 양육코칭 등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자격 기준을 갖춘 고령 퇴직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기존에는 관련 경력 보유자면 가능했다면 현재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보유를 해야 하고 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보유에서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 등을 보유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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