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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 중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주휴수당을 제대로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요. 최저시급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에서 주의할 점은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30분 일찍 끝마치는 것은 휴게시간과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말하는 점심시간이 아르바이트 휴게시간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휴게시간 중에 손님을 접대하거나 갑자기 일해야 한다면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대기시간은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은 아니고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아르바이트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쓰인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추후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필수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4시간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4시간 30분을 근무지에서 머물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업무 시작 전이나 끝나고 나서 30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무 도중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요. 고용주, 알바생 모두 휴게시간을 혼동할 수 있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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