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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수관리비, 선수금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잊지 말고 챙겨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환불을 받아야 할 항목이라고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는 비슷하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선수관리비(선수금)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동시에 입주를 하는게 아니라 일정기간에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는 입주 전부터 업무가 시작되고 인건비, 비품구입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최조 입주 시 한달 또는 두달 정도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실에서 납부해야 하고요. 선수관리비는 다른 표현으로 관리비 선수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2달정도 뒤에는 돈을 돌려줘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건축을 하거나 해체하기 전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매입하는 사람에게 승계가 되고 그 금액만큼 집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원칙은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환불하고 새로운 매수인에게 다시 받아야 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선수금의 책임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과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선수 관리비를 부담했으나 이제는 사업자가 부담 주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많은 분들이 관리비 예치금을 환불 받았거나 앞으로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관리법 제 50조 2항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 아파트들은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당장에 환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한다면 잊지 말고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환불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도 환불 대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징수해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리, 교체, 외벽 도색, 배관공사 등 시설이 노후화 되면 수선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한번에 비용을 징수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미리 모아두는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소유자에게 책임을 두기 때문에 집을 매도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때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아파트 선수금 등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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