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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선택하고 회사원이 되어서 근무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생각보다 많은 업무량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왜이렇게 꼬이고 힘이들어서 정말 가끔씩 내가 뭐하고 사는건지 걱정이 밀려 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간의 문제가 일보다 더 힘들게 만들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힘든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연차수당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차수당은 1년 이내에 자신의 연차를 다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보다는 연차의 소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조금 더 쉽게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연차는 1년 이상 근속 근무자가 80% 이상 출근했을때 15개의 연차, 즉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대해서 하루의 유급휴가가 쌓여나가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서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 가산 휴가를 포함해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1년 최대 휴가일수는 25일로 한정되어 있답니다.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나이있는 선배들을 보면 휴가일수가 25일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 조항을 보면 위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서 개인의 연차가 조정이 되고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고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고 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

니랍니다. 사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전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회사에서 사내 공지나 메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거나 조장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내 분위기를 보고 연차를 쓰지 못한 분들도 회사가 노력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게 현실이죠.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한다면 눈치보지 말고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개인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반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계산방법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에는 통상임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통상임금만 구하면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서 최종 연차수당을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는 방법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며 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통상임금이 표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표시가 안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통상임금만 알면 손쉽게 연차수당이 구해지는데요. 통상임금 계산기는 웹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을거에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본인이 받는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다만 회사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금액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천징수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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