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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시설로 나이제한 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만65세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보살피는 시설로 정부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3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름에 병원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부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먼저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요양병원 입원을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모든 비용에서 일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건보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서 진료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20%만 내면 되지만 비급여는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영양제, 간병비 등이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보료는 조세적인 측면이 있어서 쉽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정 급여 항목을 늘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치료 및 보호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가게에 부담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상한제를 도입해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별로 내야 하는 상한선을 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분위로 1~7구간을 설정하고 120일 초과해서 치료받는 경우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즉 소득수준이 높으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상한이 더 높은 것이죠.

 

예를 들어 7구간의 경우 최대 582만원으로 그 이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최대 28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비용이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단위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매달 저 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중증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은 의사가 허가를 내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도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40명당 의사 1명, 간호사는 입원 환자 6명당 1명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요양원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시설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크지만 1등급의 경우 150~2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공동 간병을 하면 평균 90~15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의 차이는 사라마다 크게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비는 월 60~ 7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곳을 고르고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비용에서 그 편차가 큰편입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진료, 치료비, 상급병실요금, 식비, 간병비 정도입니다. 간병비와 상급병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요소입니다. 결국 본인이 받을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고 선택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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