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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원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 전세와 비교해서 원룸은 보증금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특별히 조심할 것은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알아두면 좋은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원룸을 계약할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로 원룸을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소액의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는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서 최신의 등기부 등본을 출력한 후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은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대출이 적은 원룸을 선택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적당한 채권 금액은 월세로 입주 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은 구하려는 방의 상태를 입주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룸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파손되거나 복구가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거주하는 동안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입주 전에 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간혹 주변보다 월세가 저렴해서 계약했는데 관리비가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룸마다 관리비 항목이 달라서 매달 얼마나 나오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이 원룸을 구했는데 난방이 도시가스가 아니어서 겨울철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 내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하므로 실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네요.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어려운 점은 없지만, 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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