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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직확인서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요.

 

현재는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했는데 회사에서 늦장을 부리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각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적어나가면 됩니다. 만약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7번부터 11번은 퇴사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12번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데요. 구분코드를 입력하고 구체적으로 13자 이상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식에 이직사유코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하고 잘못 기재하면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코드는 전직, 자영업 -11,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12, 질병, 부상 노령 등 -13, 징계해고 -14, 기타 개인사정 -15, 폐업, 도산, 공사중단 -22,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3,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변동 -24, 기타 회사사정 -25, 정년 -31,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32, 고용보험 비적용-41, 이중고용-42가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복합적일때는 구체적으로 사유란에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을 기준하여 역순으로 임금지급기초일수 합산일수가 180일이 초과하는 달까지 작성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각각의 기간중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을 말하는게 아니라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지급기초일수는 30일 또는 31일이 되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이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각각의 기간동안 출근일수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180일이 나옵니다. 물론 주말이 유급, 무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때문에 구별해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기간 연장이라는 항목은 퇴직이전 18개월 중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을때 해당사유 및 해당기간을 기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산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내역은 이직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작성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기업이윤에 따른 일시적, 불확정적 지급금, 출근일수에 따른 차등지급, 일부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끝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때 가능합니다. 세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다가 어렵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센터 1350번으로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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