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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세금

 

 

 

고가인 자동차를 자주 바꾸기는 어렵다 보니 자동차 구입시 세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동차 구입을 하려다가 세금까지 계산해 보고 금액 때문에 고민이 되긴 했는데요. 세율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감면혜택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세금 종류를 간단하게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으로 나눌 수 있구요. 취득세는 차량 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전자는 차량 구입시 납부하는 국세로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공장 가격에 5%를 곱한 값이구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책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득세, 교육세를 더한 전체 값에서 10%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예를들면 2000만원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는 공장도 가격의 5%인 100만원이 됩니다. 교육세는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이 되구요. 부가가치세는 공장도가격, 개별소득세, 교육세를 더한 2,130만원의 10%인 213만원이 되네요. 즉 2000만원에 자동차 구입시 세금 3가지를 포함하면 2,21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별소득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동차에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다보니 개인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소비세의 경우 이슈가 있을 때 인하 또는 감면 정책으로 자동차 구입시 감면혜택을 받기도 해요.

 

2019년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율 3.5%로 인하한 적이 있구요. 2021년 현재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노후차 역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어 매년 자동차 구입시 감면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선택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득세는 개인이 차량을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지방세로 구매 가격의 약 7%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4%, 승합차와 화물차는 5%로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득세도 달라집니다. 그밖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에 감면되기도 하고 다자녀 혜택으로 세자녀 이상 양육하는 경우 공제혜택도 있습니다. 경차는 과거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지만 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세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정기적으로 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1년에 2회씩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초에 한번에 자동차세를 내면 1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매년 연초에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10% 감면은 1월만 해당되고 3월은 7.5%, 5월은 5%, 9월은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상황 고려하여 납부하면 될 것 같네요. 그밖에도 연말에 자동차를 구매하면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자동차 구입시 세금을 줄이기 어렵다면 차량 자체 할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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