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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는 잘 이용하면 주거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가끔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힘들게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깡통 전세라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계약 전에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볼게요. 전세는 월세보다 공급량이 부족하므로 급한 마음에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게 좋다고 하고요.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을 하려는 물건에 대한 채무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본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채무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당일에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므로, 직접 챙기는게 좋고요. 시세보다 대출 규모가 크다면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처럼 상승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집 값이 하락할때 시세보다 대출이 더 커질 수 있어서 목돈을 맡겨야 하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으로는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집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의 신분증과 부동산 명의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약으로 설정에서 문제를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특약에는 하자복구, 추가 대출 금지, 반려동물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을 했다면 곧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말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주중에 전세 계약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세는 위험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만들어져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해피할 수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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