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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사는 곳의 주민센터를 통해 이사 왔음을 알리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집주인들이 높은 세금을 피하고자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사는 것으로 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경우,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키고 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5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힌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일명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서 계약서상의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생기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전세 대출과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데요.

 

무주택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다르게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계약 관계 변동이 있으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입신고를 통해서 기본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전입신고 안하면 등본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숨기려는 목적이든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의도든 세입자의 권리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통해서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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