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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올해는

용식옹산 2021. 5. 4. 16:17

주민세 납부

 

 

 

저는 5월을 시작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떠 오르는데요. 7월은 재산세 그리고 8월은 주민세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날이 더워지면 자동으로 세금을 낼때가 다가오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는 보통세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말그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재산분을 일반 직장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주민세 납부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분 주민세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재산분 납부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서 몇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는데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도 19년부터는 주민세 납부에서 면제가 되는 대상입니다.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고 미성년자, 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미성년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주민세 납부를 해야해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주에 부과되는데요. 개인 균등분에서 세대원은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는 지로를 통해 계좌이체 하거나 은행에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를 원하면 위텍스 또는 이텍스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로 해당 기간에 로그인을 하면 첫번째 화면에 납부해야 할 내역이 뜨기 때문에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텍나 이텍스를 이용할 정도면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로그인만 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위택스나 이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주민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금액은 개인과 사업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은 세대주만 납부 대상이고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1만원 내외입니다. 일부지자체에 따라서는 50%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납부 금액은 5만원, 법인은 5~50만원까지 사업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고지서를 받았고 오늘 계좌이체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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