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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 간단하게 주휴수당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조건을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주휴수당 지급기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고 회사 생활에서 알아두어야하는 실제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함께 상당히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가면서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어느 부분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본인이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위해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55조에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로자가 개근해 일을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는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하루 근무시간 x 시급이 되는데요. 위에 조건에 해당하면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에 있어서 간혹 논란이 되는 부분이 5인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의 예외라고 보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주휴수당에 포함된다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주휴수당에 기준이 되는법인데,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조금 더 자세하게 주휴수당 계산법을 살펴보면 2019년 최저시급 기준 9,160원을 받을때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0%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주 5일 근무시 1주일 439,680원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리하면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이고 만약 1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8 x 시급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 알아본 최저시급은 12년 기준으로 1만원이 훌쩍 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파트타임을 안시키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해진 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고 근로자 본인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 후 보관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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