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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방법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거래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가 더 힘든게 사실이죠. 차용증 쓰는 방법은 이런 상황에 꼭 필요합니다.

 

물론 친한 관계에서 차용증 쓰자는 말을 쉽게 꺼내기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관계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차용증을 쓰기 어렵다면 돈도 안빌려주는게 좋겠죠. 차용증 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의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계약서와 비슷합니다. 다만 차용증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바로 갖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간혹 가족간의 증여를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공증을 받고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는 등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 두지 않는다면 차용증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에서 양식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양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이름을 달고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금전거래에 대해서 적는걸로 충분한데요. 한가지 주의할점은 채무자가 자필로 직접 쓰는게 더 좋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차용증을 본인이 작성한 적이 없거나 강제로 작성했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용증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자필로 쓴다면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쓰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날, 빌려준 목적, 금액, 변제일, 이자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차용증 쓰는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받을때 꼭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직접 작성한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꼭 보셔야겠죠.

 

참고로 대여목적에 맞게 돈을 쓰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으로 공증까지 받아 둔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겨나고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차용증 양식이 따로 필요한 분들은 취업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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