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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언제까지

용식옹산 2022. 2. 13. 13:21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란 아기가 태어났음을 알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서 자치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무 출생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 등록하는게 좋고, 출생신고 기간에 등록을 안 하면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부모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면 미리 혼인신고를 완료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7일 미만은 1만 원, 1개월 미만은 2만 원, 3개월 미만은 3만 원, 6개월 미만은 4만 원, 6개월 이상은 5만 원인데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액수는 크지 않지만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빨리 출생해서 출산축하금, 첫 만남 꾸러미, 육아 수당, 아동수당 등을 받아야 하겠죠. 출생신고 기간에 따른 과태료보다 지원금액이 훨씬 클 것 같네요.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빠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두어야 하고요.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 증명서, 신분증, 각종 수당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적, 등록기준지는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므로 어렵지 않게 출생신고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온라인 출생신고 역시 출생신고 기간을 지켜야 하고요. 출산축하금은 출생 후 60일 이내 받아야 한다고 하니 시기를 잘 맞춰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출생신고를 하고 등본을 출력해보면 책임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간혹 출산 전에 이름을 짓기보다는 아이를 보고 이름을 지으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이름을 준비해 가야 하므로 최소한 출산 후 빠르게 이름을 정하는게 좋아요. 출생신고 기간을 지켜서 각종 혜택을 빠르게 받으셔야겠죠. 출생신고와 함께 현실 육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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