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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

용식옹산 2021. 1. 16. 20:29

퇴직금 세금

 

 

 

급여 생활자는 사실 세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대부분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딱히 나서서 할일도 없습니다. 퇴직금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서 퇴직금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한번에 목돈을 수령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에서도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럴때 어느 정도 퇴직금 세금이 빠져 나갔는지 대충이나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하고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고르면 되는데요. 해당 창에서 맞는 조건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면 세후 퇴직금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이 몇백만원 일수도 있지만 많게는 억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전에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금의 세금으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사업자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즉 개인에게 따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돌아오는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퇴직금은 일정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유족이 받는 배상 또는 보상금의 성격이 있는 급여 등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소득에 관한 세금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세금은 환산급여와 환산급여 공제를 구해야 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12 입니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여액-비과세 소득이고요. 환산급여는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7000만원까지는 800만원 + (환산급여 -800만원)*60%입니다.  1억원 이하는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입니다. 이렇게 3억원 초과까지 환산급여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5년 이하는 근속연수 X 30만원, 10년 이하는 150만원 + (근속연수 -5)X 50만원입니다. 20년 이하는 400만원 +(근속연수 -10) X 80만원, 20년 초과는 1200만원 +(근속연수 -20)X12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계산식이 복잡하죠?

 

현업에서는 실제로는 엑셀로 전부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율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홈택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근속연수 및 몇가지 조건들을 선택하면 비교적 정확한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화면에 표시해 두었으니 따라서 이동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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