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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만 내면 될까?

용식옹산 2021. 10. 27. 13:15

프리랜서 3.3%

 

 

프리랜서 3.3%라는 말은 직장인이라면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게 프리랜서는 월급날이 되면 3.3%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4대 보험 공제가 없기 때문에 세후 소득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서 삼점삼 퍼센트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직원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급여일에 세금을 우선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장부를 쓴다면 경비를 인정받아서 절세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도서구입비, 교육훈련비, 광고 선전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이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3.3%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요.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 특성상 본인의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경비처리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많이 번 만큼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경비처리로 인정소득을 낮출 수 있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프리랜서 3.3% 세금만 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원천징수 비율일 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신의 소득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지출이 많았거나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꼭 환급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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