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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돕기 위해서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인데요. 부양자녀가 만 18세가 넘으면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2021년은 8월 26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8월 중순에서 말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월에 신청을 받고 재산과 작년 한해 소득을 확인하고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기간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므로 약 3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분 신청을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기한 후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신청하는 달 기준 4개월 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번없이 126번에 전화를 걸면 고객센터와 연결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1 자녀장려금 지금시기는 지나갔으므로 2022년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한달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약 8월 26일 정도가 지급일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홑벌이, 맞벌이에 관계 없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이라면 자녀 장려금이 50%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자녀 장려금에서 30% 한도로 세금을 먼저 내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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