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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비슷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을 위해서 몇 가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을 제외한 종업원의 숫자가 4인 이하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숫자보다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야간, 휴일, 연장 근무는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발생하지만, 가산 급여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나 취업 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에 해당하고, 계약직을 2년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법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하도록 정한 부당 해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연차휴가 제공 의무, 휴업 수당 지급 의무, 생리 휴가 제공 의무 등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예외이고, 끝으로 법정 근로시간도 현재까지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아직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추가되면 해당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지가 매번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확대된 대체 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았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예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고용이 필요하다는 태도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들도 법 적용에서는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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