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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면제대상

 

 

 

최근에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가 생겼습니다. 집전화도 설치하지 않은 집들이 늘어나고 tv가 없는 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굳이 케이블이나 tv수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늘었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바빠서 tv를 못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딱히 볼 시간도 없지만 티비수신료를 면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tv수신료 해지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면제대상과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는 징수 면제대상과 등록 면제대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징수 면제대상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난시청지역, 주거용주택용 월 사용량 50kwh미만,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사용자입니다.

 

tv수신료 등록 면제대상은 흑백수상기, 영업목적 보관, 진열하는 수상기, 주한 외교기관,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입니다. tv를 보유한 경우 주택용은 1대, 일반용은 보유대수 만큼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빠져나갑니다.

 

정부에서 하는 많은 업무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지만 tv수신료 해지는 집에 티비가 없어도 강제로 징수하고 면제나 해지, 환불 절차는 매우 번거롭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일반 가정의 경우 일부러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티비 수신료는 자동으로 청구가 됩니다. 티비 수신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전기세가 몇만원 나오는 경우에는 tv수신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티비가 없는데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면 아깝운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tv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지로영수증과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전기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이사와서 티비 설치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데 tv수신료가 관리비 항목중에 하나로 부과되고 있었고요.

 

tv수신료 해지는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전을 통해서 해지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KBS를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전을 통한 해지를 좀 더 추천하는편인데요. 뉴스에서 TV수신료 해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KBS에 전화를 통해서 해지와 환불을 진행할때는 업무 처리가 잘되다가 최근에는 다시 잘 안해준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TV수신료 해지는 지역번호 +123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집 전화라면 지역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퀵번호 0번을 누르고 상담원을 연결하면 됩니다. 막상 전화하면 0번 안내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0번을 누르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고객 번호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객번호를 몰라서 좀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환불 요청도 함께 진행하는게 좋은데요. 환불은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7,500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랜기간동안 티비가 없이 억울하게 수신료를 내신분들도 딱히 그 이상을 청구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 티비가 있으면서 악용하는 사람을 구별해 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실 전기요금에 티비 수신료가 빠져 나가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실에 티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신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 받을 계좌 번호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전은 매월 전기요금을 수취하고 있고 전기요금 조정기간이 3개월을 잡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한것 같아요. 사실 티비가 진짜 없는분과 있는분을 구별하기 힘들다는점은 소비자로서도 조금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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