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계약서 안쓰면 불이익

 

 

근로관계를 맺으면 사업주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잘 지키고 있겠지만,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발할 때 해당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법이 정한 선을 지키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배부 의무가 사측에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 관점에서 계약서가 없으면 본인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구두 계약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장한 급여에 차이가 있다면 노동청에서 실질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급여를 확정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던 직원이 노동청에 밀린 급여를 달라고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평소 신입에게 지급하는 월급과 직원이 주장하는 급여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명세를 바탕으로 협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좋지 않은 문제들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 당일을 기준에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법에 맞지 않는 근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거나, 연차를 줄이는 등의 계약은 그 효력이 없을 수 있어서 규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퇴사는 사측에서는 1달 전에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 안쓰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