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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주택을 구별하는 방법은 각자의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매하는 형태로 구별해 보면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거형태는 한눈에 분별이 되지만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세대에 오랫동안 거주했었는데요. 집주인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가구에 비해서 좋은 혜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둘의 정확한 의미 차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단어만 보고 둘의 차이점을 구별한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하지만 둘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고 세금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이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공통점은 건물연면적이 200평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구마다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만 본다면 비슷하게 건설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각각 단독주택, 공동주택 입니다. 다세대는 한 건물에서도 호수별로 소유가 나누어집니다. 빌라가 다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호수별로 각각 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나 분양도 가능하죠.

 

반면에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호수별로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에 대한 주인이 존재합니다. 각각 집들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등기는 있지만 호수를 분리해서 분양하거나 소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수도 시설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수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청구서가 나오고 집마다 나누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살던 주택은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 수로 수도요금을 나누어서 납부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요금 분배가 불공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세대는 당연하게도 전용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개별로 수도요금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은 다가구에서도 가구별로 청구가 되고 수도만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한가지 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주택 층수를 다가구는 3층이하 다세대는 4층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거주세대는 다가구의 경우 19세대 이하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점도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구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립주택은 어떻게 다른걸까요? 연면적이 660m2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누리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와 면적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립주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종종 헷갈리는 부동산 지식이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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