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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했었고, 얼마 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수급자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 급여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생계 급여 신청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란 모든 가구원의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준을 없앤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세전 1억 이상 고소득, 9억 이상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에 예외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1인 가구의 기준 2021년 548,349원에서 2022년 583,444원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2021년 2인 가구는 926,424원, 2022년 978,026원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생계급여 기준에 포함되는 분들은 지난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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