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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계산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을 받으면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4대보험과 세금이 나간것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소소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생각보다 월급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축도 어려워지게 되죠.

 

직장인들은 원천징수가 되고 일년간 소비한 내역을 더해서 연말정산 기간을 이용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게 세금 3.3% 계산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도 함께 따라다니는데요. 종합소득세처럼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경우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일부)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3.3%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세금 3.3% 계산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3.3% 계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합쳐진 결과입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본인이 알바를 하면서 3.3% 공제가 아닌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이며 이때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 3.3% 계산으로 납부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소세는 홈택스에서 접속해서 처리하거나 관할지역 세무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2000만원이하) 인적공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항목이 적용되서 원천징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 총 2,000만원을 벌었다면 원천징수는 66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비용을 많이 사용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좀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급여가 크지 않을때는 신고대행을 맡기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제가 경험해보면 꼼꼼하게 챙겨주니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면 통지서가 날라오는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카톡으로 오거나 안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3.3%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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