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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실수령액

 

 

 

몇몇 국가들은 국민의 꿈에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해서 당첨금이 바로 실수령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모든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당첨금이 됩니다. 당첨금이 많다면 고율의 세금을 적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금복권 720 실수령액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차이만 이해하면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5만원에서 3억까지는 소득세 20%, 주민세 2%가 부과되서 22%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반면에 3억을 초과하면 소득세 30%, 주민세 3%가 부과되기 때문에 33%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럼 연금복권 720 실수령액은 바로 계산이 가능해지죠. 연금복권은 매달 받는 금액인 72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22%가 세금이고 나머지 78%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연금복권 720 실수령액은 매달 546만원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받는 총액을 합쳐서 세금을 구하지 않고 월마다 주는 상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가치를 고려할때 세금을 적게 가져간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로또같이 일시불로 수령하면 당장에 가져가는 세금은 많지만 향후 20년간 목돈을 잘굴려서 상당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잘 사놓았는데 20년간 2배 정도 오른다면 어느쪽이 더 좋은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경전에는 2등은 1억원을 일시불 수령했지만 이제는 세전 월 100만원을 10년간 받게 됩니다. 2등 연금복권 720 실수령액도 22%를 공제해 보면 쉽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금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이 있는 분들 특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들은 연금복권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함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들어가지만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금복권 720 실수령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체입니다. 그리고 복권으로 당첨된 금액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누어 줄때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3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가능 금액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자식에게 나누어 주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요.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이와는 별도로 증여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지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복권은 번호를 연달아 구입해서 1등과 2등이 동시에 당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연금복권 720 실수령액은 처음 10년간은 8,580,000원이고 이후 10년간은 5,460,000원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든 당첨만 된다면 기쁜일이겠죠. 금액 구간별로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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