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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연장

 

 

 

상가와 주택의 월세는 각각 적용이 되는 법이 다릅니다. 오늘 알아볼 월세 묵시적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 묵시적 연장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부터 적용되며 전세, 월세 묵시적 연장에 관한 기간이 조금씩 수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10일 부터 시해되는 개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이 되었고 임차인 역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바뀌었습니다.

 

즉 월세 묵시적 연장 기간은 계약 만료 2개월 정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이때는 자동으로 지난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의 시점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됐다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즉 12월 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만료일 이전 1개월 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는 월세 묵시적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6조의3을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두어서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최근 2+2로 갱신청구권이 생겼지만 6조의3을 보면서 해당사유에 포함된다면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묵시적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차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면 2+2가 적용되고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몇가지 사유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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