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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육아와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내용이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사람들이 이해한 부분이 저마다 차이가 있어서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2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일상적으로 일을 하지만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1년 보장 +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또는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일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도 함께 발생하죠.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급여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유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2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육아의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신청을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더라도 3개월은 자동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게 하나의 팁입니다.

 

하루 1시간 미만 부터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대상이 됩니다. 1일 1시간을 사용한다면 1주일 35시간을 근무하게 되네요.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는 1시간 사용했을 경우 월급여 200만원을 상한으로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면 통상임금의 80%를 급여 상한선으로 잡고 150만원이 최대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부여하는 사업주라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월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사용할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의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문화도 함께 형성이 되어 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사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충분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처럼 제도 발전과 함께 사내 문화가 함께 형성되어서 육아를 위한 사회의 도움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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